“조선업 업황 변동성과 코로나19로
고용상황 불확실성 해소에 기대감”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전경. 한국일보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남도는 창원시 진해구, 통영ㆍ거제시, 고성군 4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장 결정은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돼 있는 조선업 등 업황의 변동성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4개 지역은 △근로자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ㆍ직업훈련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지역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들 지역은 지난 2년간 사업주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아 왔으며, 최근에는 대형조선사의 수주 증가세에 힘입어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미약하나마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이들 지역의 고용 회복세가 더뎌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부족했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 타격이 가중되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에 총력 대응해 왔다.
도는 1월부터 위기지역 연장을 위해 해당 시ㆍ군 및 관할 고용지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지난달에는 경남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해 고용위기지역 신청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했다.
또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1월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지역의 고용여건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지난달 6일 고용노동부장관의 거제시 방문에도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건의했다.
차석호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조선업 등 제조업의 고용회복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