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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영상] 신천지 사무실 찾은 서울시 "제대로 운영했는가 의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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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늘(9일)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에 있는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주사무소에 대해 종합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9일) 오전 서울시는 사무소 실태조사를 위해 창정빌딩 5층 사무실을 찾았으나 "각종 회의록이나 사원 명부 등 비치 의무가 있는 서류들이 전혀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측은 "등기도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서류나 대장들이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을 제대로 한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인의 등기상 주소지는 강남구 논현동으로 되어 있으나, 신천지 측은 지금은 동작구 사당동에 사무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민법상 법인은 사무소를 이전하면 3주 이내에 옛 소재지에서 이전등기를 하고 새 주소지에서 새로 등기를 해야 하지만, 해당 법인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관할 구청과 서울시가 법인의 실제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종교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 법인이 보유한 시설물 현황, 신도 명단 보강자료 등을 파악해 방역대책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힌 바 있습니다.

신천지 측이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13일 이 법인의 폐쇄를 위한 청문을 열기로 하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은경)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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