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은행 과태료 경감은 '봐주기식' 결정"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9일 공동논평을 통해 "법원은 DLF 사태로 고객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손태승 회장에 대한 경고가 적법함을 인정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손 회장에게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 징계를 내리자, 손 회장은 금감원 징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손 회장의 연임은 사실상 무산된다.
시민단체들은 또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에 197억1천만원, 하나은행에 16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것을 두고 '봐주기식 결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DLF 과태료 경감 반대' |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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