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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천지 본부 예배당 불법용도변경 사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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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까지 시정' 경고…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사용금지 명령

(과천=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과천시의 한 상가 빌딩에 입주해 있는 신천지 과천총회본부가 문화·운동 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공간을 13년째 예배당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천시는 신천지측이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7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과천시, 신천지 본부 브리핑
[연합뉴스 자료]



김종천 과천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에서 "별양동 1-9 상업용 빌딩의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사안에 대해 신천지 과천본부에 3월 20일까지 시정할 것을 계고했다"고 밝혔다.

계고란 일정한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것으로, 일종의 경고조치다.

그는 이어 "계속 종교시설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7억5천100여만원(과천시 추산)을 부과하는 한편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천지가 과천본부 예배당으로 사용중인 9층과 10층은 각각 문화 및 집회 시설, 운동 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 건축법상 무단 용도 변경된 불법 시설이다.

신천지는 2008년 해당 빌딩에 입주하고 나서 2017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과천시에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과천시를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2차례는 관내 기독교 단체와 시민의 반대 민원 등의 이유로 불허했고, 그 외 4차례는 민원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의 보완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신천지가 스스로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천지가 불법 용도 변경해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과천시는 2010년 10월 11일과 2015년 11월 12일 2차례에 걸쳐 과천경찰서에 고발했지만, 공소시효 기일 경과와 종교시설 사용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모두 불기소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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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확진자 신천지 과천본부서 예배…폐쇄 조치 (CG)
[연합뉴스TV 제공]



예배당으로 쓰이는 건물 외 과천내 신천지 관련 시설은 별양동 1-11 벽산상가 5층 사무실(교육장 추정), 별양동 1-13 제일쇼핑 4층 총회본부 사무실, 중앙동 40-3 사무실·식당, 문원동 89-4 숙소 주택 등 4개가 더 있지만, 이들 시설은 모두 용도에 맞게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천 시장은 "과천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신천지예수교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며 "2월 21일부터 폐쇄한 과천내 신천지 시설 5곳은 정부에서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발표할 때까지 계속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과천본부 예배당에서는 지난달 16일 1천명이 넘는 신도가 서울 서초구와 경기 안양시 확진자 2명과 함께 예배를 봐 대규모 감염 확산이 우려됐던 곳이다.

과천시가 16일 예배에 참석한 과천 시민 1천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명만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신도들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거나 증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슈퍼전파' 위기를 한고비 넘긴 바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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