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손태승, 'DLF 중징계' 법정다툼 시작…제재 취소訴 등 제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에 따른 중징계에 불복하는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전날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DLF 사태와 관련한 문책경고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손 회장은 이 같은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소송에 앞서는 절차로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게 보통이다. 본안 소송은 양 당사자들의 상고가 거듭되면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법원은 특정 행정처분 등으로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 손 회장이 이를 통해 금감원의 제재 문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하면 연임에는 지장이 없다.


반대로 법원이 신청을 기각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의 효력이 유지되면 손 회장의 회장직 연임은 어려워진다.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3년 동안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손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고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손 회장 및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검사서를 통지했다. 제재는 검사서 통지 시점에 발효된다.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의 제재는 지난달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기관(우리은행)에 대한 제재(과태료 197억원 및 업무 일부정지 6개월)는 지난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227억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며 감경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법정 다툼에서는 해당 규정으로 금융사고의 책임을 경영진에 묻는 게 타당한 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 손 회장 측의 주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