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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중징계' 손태승, 소송전 나섰다…法, 집행정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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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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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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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금감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그룹 CEO(최고경영자)가 직을 유지하며 법적대응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法, 집행정지 신청서 접수…孫측 "중징계 논란, 법원 판단 받아보잔 취지"

9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손 회장과 당시 영업부문 담당자였던 정채봉 전 우리은행 부문장은 금감원이 내린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동시에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본안 소송(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밤 손 회장에게 최종 중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손 회장은 즉각 소송전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금감원과의 충돌로 비칠 수 있는 것을 우려한 손 회장 측은 이번 법적 대응을 법무법인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손 회장은 법무법인 화우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계약해 변호인단을 꾸렸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소송은 손 회장 개인이 진행한다"며 "금감원의 문책경고 징계에 대해 법리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일단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문책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뒤 오는 25일 있을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소송전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금융권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경영진이 업무를 이어간 사례는 전무하다.

가령 KB사태 당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중징계를 받고도 불복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경우는 있지만, 결국 KB금융 이사회가 나서 임 전 회장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렸다.

손 회장 측은 1주일 내로 법원의 판단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경우 등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조기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주총회 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나와야 유의미한 경우에는 며칠 안에도 인용 내지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신청이 인용된다고 해서 행정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의 연임은 사실상 확정되지만, 기각하면 연임은 무산된다.

손 회장과 우리금융 이사회는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도 마쳤다. 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염두에 두고 이원덕 우리금융지주 전략그룹 부사장을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키로 했다.


본안 소송 결론까진 2~3년 걸릴듯…孫-금감원 법적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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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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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손 회장은 본안 소송을 통해 금감원과 지루한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종 판결까지는 2∼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에선 금감원이 징계 근거로 내세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DLF 사태의 책임이 경영진에 있다고 본다.

반면 손 회장과 우리금융 측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불완전판매 문제로, 지배구조법을 징계 근거로 끌어들인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불완전판매 제재 규정은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배구조법을 따르더라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금융회사를 제재하는 규정만 있을 뿐, 내부통제 위반과 운영실패에 대한 직접적 제재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령만 가지고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

내부통제 위반과 운영실패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CEO의 제재 근거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미비를 내세웠지만 법적으로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과점주주로 이뤄진 우리금융 이사회가 손 회장의 연임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孫 대응 주목하는 함영주…차기 회장 도전하려면 90일 내 행정소송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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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 사진제공=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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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과 함께 중징계가 확정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은 손 회장의 행보를 예의주시한 뒤 어떻게 할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함 부회장의 임기는 올해 말이어서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

다만 함 부회장이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에 도전하려면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효력을 무력화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제재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90일 안에 제기하면 된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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