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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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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거부권 행사해달라” 요구에 靑은 아직까진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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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타다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법안 공포 후 1개월 내 잠정 중단하겠다고 7일 밝혔다. 8일 오후 타다 차량이 여의도 국회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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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거부권을 행사할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아직까진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 청와대 회의에서 언급된 적은 없다. 국토교통 비서관실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해보고, 보고 대상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타다 금지법은 어떻게 할지 지금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타다 금지법은 지난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법안 통과 직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대통령께서는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타다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타다와 같은 새롭고 보다 혁신적인 영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며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님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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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VCNC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과 관련해 취재진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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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법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재적 과반의원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법안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전례가 많진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법에 대해 두 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일명 택시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청와대는 야당뿐 아니라 자칫 여당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타다 금지법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추진한 일이어서, 문 대통령이 김 장관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타다를 향한 국민의 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기존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파격적 행보를 택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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