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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형사처벌 경고에도 '진단검사 행정명령'거부 신천지 신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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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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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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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의 진단검사 거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당국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아 법적 처벌이 예상된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7일 대구 신천지 신도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권 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6일 검사를 받은 신천지 교인 709명 중 2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33.3%의 양성률을 보였다"면서 "신천지 신도에 대한 자가격리를 연장하고 끝까지 진단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진단검사를 받은 분들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이틀간은 자가격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권 시장의 이같은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지자체의 장으로서 감염병의 전파 및 확산을 막을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이같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벌칙조항인 제7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80조에 따르면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리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사를 받은 뒤 양성반응이 나와 입원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권영진 대구시장 "9일까지 진단검사 거부하면 형사고발"


현재 권 시장은 신천지측에 마지막 경고를 보낸 상황이다. 그는 9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들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 8269명의 명단을 확보해 91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진단검사를 거부한 91명 중 연락두절 상태인 23명은 경찰에 위치파악을 의뢰하고 나머지 68명에 대해선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 중이다. 대구시는 또 최근 추가로 확보된 신천지 신도 2450명 중 611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명단을 분석 중이다. 분석 결과 기존 명단과 겹치는 인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강제수사 명분 없던 검찰, 고발 들어오면 본격 수사 착수




대구시가 진단검사에 응하지 않은 신천지 신도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경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은 현장상황을 가장 잘 아는 보건당국의 고발이나 수사요청이 접수되면 이를 바탕으로 법적 구성요건을 완성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로부터 정부당국은 지금까지 신천지 신도들을 추적하고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였던 31번 확진자가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하고 거짓 증언을 하는 바람에 코로나19는 대구 지역에서 급격히 확산됐다.

하지만 신천지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정부당국과 신천지 신도들 간의 숨바꼭질은 계속됐다. 결국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신도들에게 정부당국의 보건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신천지측은 신도 명단을 정부당국에 제출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명단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고 보건당국은 과천 신천지 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행정조사에는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팀까지 투입됐다. 이에 힘입어 신천지 신도 명단 자료가 확보됐고 현재 정부당국은 이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코로나19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총 4482명이다. 이는 전체 확진자의 약 62.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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