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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매년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매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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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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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는 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초미세먼지에 싸여 있다./사진=뉴스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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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저감 조치를 내리는 이른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을 포함해 13개 환경법안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게 된다. 각 법안에 따라 이르면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시행된다.

미세먼지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이듬해 3월 공장 등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또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동차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저감 조치도 할 수 있다.

미세먼지법은 이달 중순 공포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하게 됐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을 완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그간 별도로 작성·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정절차 간소화로 기업 부담이 줄고, 정부가 추진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주기로 먹는 수돗물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의 수도법 △폐기물 불법 수출을 막도록 수출입 업자의 자격을 강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13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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