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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
21대 총선을 39일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7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세종을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갑과 군포을을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141인, 반대 21인, 기권 13인이었습니다.
인천과 강원, 경북과 전남 내 선거구 일부도 조정됐지만, 해당 지역의 전체적인 선거구 숫자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어제(6일) 밤 늦게 4·15 총선에서 세종을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강원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를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전남은 순천,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선거구로 조정했습니다.
경북은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를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로 조정했습니다.
인천은 중구·동구·강화·옹진, 남구(미추홀)갑·을 지역구를 중구·강화·옹진, 동구·미추홀갑·을로 조정했습니다.
부산 남구갑·을, 인천 서구 갑·을, 경기 광명갑·을, 평택갑·을, 고양갑·을·병, 용인을·병·정, 화성갑·을·병, 전북 익산갑·을, 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는 구·시·군 내 경계를 조정했습니다.
획정안에 따른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4847명으로, 가장 많은 곳은 경기 고양정(27만7912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전남 여수갑(13만927명)입니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1월 31일로 했습니다.
또 인접 6개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거나(강원 춘천), 해당 시·도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전남 순천)에는 구·시·군을 일부 분할하는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분구 대신 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변동을 최소화했습니다.
또 이번 총선에 한해 경기 화성병 일부인 봉담읍을 분할해 화성갑 선거구에 속하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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