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결과 촉각
전례 감안시 인용 전망 우세
함영주 부회장도 법적절차 진행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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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를 최종 통보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다음주 초 법원에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두 금융지주사 관계자들을 금감원으로 불러 최고경영자(CEO) 중징계안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 징계안은 통보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중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인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손 회장은 회장 연임 강행을 일찌감치 예고한 상태인데, 다음주 초 법원에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서류 내용과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한 뒤 11일 이전에 해당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손 회장 개인명의로 진행되는 것이고,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 등에 대해 법리 논란이 있어 한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이 걸린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은 중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거쳐 연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각이 되면 손 회장의 연임은 무산되고, 우리금융은 차기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다시금 격랑에 휩싸이게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례를 감안할 때 인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편으론 기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전했다.
함 부회장도 중징계 통보를 받은 뒤 관련 법적 절차 진행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 관계자는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금융권에선 함 부회장도 손 회장처럼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손 회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함 부회장도 개인명의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말 '채용비리' 선고 등이 남아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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