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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 우리·하나 임원에 `DLF 중징계` 통보…손태승 회장 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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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은행 임직원에게 제재 수위를 통보한다. 제재 효력은 통보 시점부터 발효된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중징계(문책경고)를 이날 중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전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DLF 사태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날 확정된 일부업무 영업정지 6개월 기관 제재와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가 당일 해당 은행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를 금감원 원안인 221억원보다 30억6000만원 낮은 190억4000만원으로, 하나은행은 원안 219억원 대비 87억6000만원 낮은 131억4000만원으로 각각 수정해 의결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당장 오는 24일 주주총회에서 연임 안건이 다뤄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중징계에 대응해 법원에 행정소송 및 제재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으나 3년간 새로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이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면 금감원과 각을 세우는 것으로 보여져 우리금융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주주를 대표하는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 회장을 연임하기로 결정한 만큼 손 회장 입장에서도 이사회와 주주들에게 연임을 위한 납득할 만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손 회장 개인이 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우리금융 이사회 측에서는 이같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절차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 한 관계자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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