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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시사용어]재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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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LG헬로비전 지역채널 코로나19 관련 재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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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난방송이 주목 받고 있다. 재난방송은 재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송이다.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재난에 대한 정보와 상황을 시청자에게 종합 고지하는 한편 방재를 목적으로 한다. 재난 진행 상황, 기상 상황과 기상특보 발표 내용, 재난 등 유형별 국민행동 요령과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전달한다.

태풍·홍수·집중호우·황사·지진 등 자연재난, 화재·붕괴·교통사고·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 전시·사변·비상사태·통합방위사태 등 민방위 관련 재난방송으로 나뉜다. 코로나19는 감염병 확산으로 분류, 재난방송 대상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에 의거해 재난방송 지정 방송사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때 대피나 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방송을 송출한다.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은 재난방송 송출 의무가 있다. 종합편성채널이나 케이블TV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은 자막 형태로 송출할 수 있다.

재난방송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방송사에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미이행 시 과징금 등 징계도 가능하다.

관련 법은 △재난 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재난 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 구조, 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 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금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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