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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다이소, 직매입한 물품 ‘부당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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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떠안아야 하는 1251개 품목

납품사 92곳에 부당하게 떠넘겨

명절·빼빼로데이 등 대목 때 심해

공정위, 과징금 5억 과태료 150만원

중앙일보

‘1000원 숍’으로 유명한 다이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서울의 다이소 매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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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숍’으로 불리며 싼 가격으로 유명한 다이소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생활용품 균일가 판매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가 부당한 반품으로 납품업자에게 재고 부담을 떠넘긴 행위(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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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매출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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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는 2015년 1월~2017년 7월 납품업체 113곳으로부터 ‘직매입’ 거래 방식으로 사들인 제품 중 1405개 품목 212만여 개 상품을 반품(반품액 16억원)했다. 그런데 이 중 92곳에 반품한 1251개 품목(반품액 8억원)은 납품업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반품했다. 반품비는 고스란히 납품업자가 떠안았다.

해당 제품을 직매입한 다이소는 소비자에게 팔지 못한 재고 부담을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데, 법을 어긴 것이다. 직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것으로, 판매하지 못한 상품에 대해 반품이 가능한 조건으로 외상 거래하는 ‘특약매입 거래’와 구분된다.

다이소는 수요가 몰리는 ‘대목’마다 납품업체를 괴롭혔다. 크리스마스(연하장·산타 양말 등), 빼빼로데이(빼빼로 선물세트), 명절 상품(추석 선물세트), 휴가철 상품(물놀이용품 등) 같은 시즌 상품을 납품한 21곳에서 사들인 154개 품목을 구체적 반품조건 없이 매입하고, 시즌이 지나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이런 행위도 법에 어긋난다. 대규모유통업법 10조에 따르면 반품은 ①납품업자가 반품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을 통해 유통업자에게 요청하거나 ②시즌 상품 계약 체결 시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만 정당하다. 다이소는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한 규정도 어겼다.

다이소는 박리다매로 유명하지만, 대규모유통업법(연 매출 1000억원 이상) 규제를 받는 대기업이다. 2018년 기준 점포 1312곳에서 올린 매출이 1조9000억원에 달한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다이소 매출의 70%가 중소기업 상품에서 발생한다”며 “중소업자의 주요 판매처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의 갑질 행위를 시정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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