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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단수 공천 받았는데...선관위, 오세훈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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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예비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미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 전 시장을 이 지역 단수 후보로 결정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공관위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뒤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자리를 잡고 일찌감치 총선을 준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