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 영업정지
우리 197억·하나 168억 과태료
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사태에 대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제재가 확정됐다. 사모펀드 신규판매 6개월 영업정지와 앞서 잠정 확정한 과태료 부과 및 최고경영자(CEO) 중징계안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는 즉시 통보되며 중징계안도 조만간 통보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치안 효력은 금융당국이 해당 금융사에 통보 후 도달 시점부터 발생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가 최종 결정한 과태료 부과 및 일부 영업정지는 이날 즉시 통보하고, 금감원이 최종 결정한 CEO중징계 건 등은 금융위 서류 절차를 거쳐 다음주 초 금융사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결정을 확정했다. 일부 영업정지 기간은 이달 5일부터 9월 4일까지다.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한 과태료액도 최종 확정했다. 우리은행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 167억8000만원을 각각 확정했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제안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230억원, 260억원에서 낮아진 금액이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 금감원 제안보다 30억6000만원을 줄인 190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설명의무·녹취의무·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관련 과태료 6억7000만원은 금감원 제안대로 부과했다. 또 하나은행은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관련 금감원 안보다 87억6000만원을 줄인 131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설명의무·녹취의무·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금지·내부통제기준 마련·검사업무 방해금지 위반 관련 과태료 36억4000만원은 금감원이 제안한 대로 부과키로 했다.
이어 지난달 금감원장이 최종 의결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중징계(문책경고) 안도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의 서류 절차를 거쳐 금감원이 해당 금융사에 통보하게 된다. 통보 시점은 다음주 초 정도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앞서 전날 DLF사태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피감기관으로 이야기할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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