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하나銀 제재안 의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DLF 중징계'를 둘러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금융감독원 간의 법정공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감원 제재의 발효를 위한 마지막 절차가 완료되면서다.
손 회장은 내주 중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재의 효력이 유지되면 손 회장은 연임을 할 수 없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와 관련한 우리은행ㆍ하나은행 기관제재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말 두 은행에 대해 각각 230억원ㆍ260억원의 과태료 및 일부 영업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6개월의 제재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열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며 과태료가 각각 197억원ㆍ167억원으로 낮아졌고 그대로 의결됐다.
금감원은 은행들에 대한 제재와 함께 손 회장 및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의 제재를 결정했다.
기관(은행들)에 대한 제재와 달리 손 회장 등 임원들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 의결이 필요 없는 금감원장의 전결사안이라서 일찌감치 확정됐으나 아직 발효가 되지는 않았다.
제재의 효력은 제재의 내용과 근거 등을 담은 금감원의 검사서를 당사자들이 통지받는 때 발생하는데, 금감원이 손 회장 등에 대한 제재통지를 먼저 하지 않고 기관제재와 묶어 한 번에 통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의결된 내용을 금감원에 정식으로 전달하면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검사서 작성을 완료해 제재 당사자들에 인편으로 통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의 경우를 감안하면 내주 초에 통지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 다급해진 쪽은 손 회장이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말 손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손 회장 연임안은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DLF 중징계'에 가로막힐 수도 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어서다.
손 회장이 연임을 하려면 주총 전에 제재를 무력화하거나 적어도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내주 중 이번 제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과 더불어 본격적인 다툼에 앞서 일단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손 회장 개인 차원의 대응"이라면서 "소송 제기 시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금감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청와대는 금감원의 제재 등 행위가 감독권한을 오ㆍ남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두루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DLF 중징계로 주요 금융지주의 지배구조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와대의 감찰 결과가 향후 행정소송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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