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고등재판소는 우에무라 씨가 일본 잡지사 문예춘추와 레이타쿠대학의 니시오카 스토무 객원교수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과 사죄 광고 게재를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우에무라 씨는 항소심 판결 직후 "부당한 판결"이라며 "최고재판소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에무라 씨는 아사히신문 기자 시절인 1991년 8월 11일 자 지면을 통해 위안부로 끌려갔던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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