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언론인 중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를 보도한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가 자신의 기사가 날조라고 공격한 일본 우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이날 우에무라 씨가 일본 잡지사 문예춘추와 레이타쿠대학의 니시오카 스토무 객원교수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과 사죄 광고 게재를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심과 같은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우에무라 씨는 아사히신문 기자 시절인 1991년 8월 위안부로 끌려갔던 김학순 할머니(1997년 작고)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폭로했다. 그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전 조선인 종군 위안부 전후 반세기 만에 무거운 입을 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일본 내 우익 진영인 니시오카 교수는 우에무라 씨의 기사에 대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날조했다"고 비방하는 논문을 발표했고 문예춘추가 발행하는 잡지를 통해 2014년 2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우에무라 씨는 2015년 1월 양쪽을 상대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총 2750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해 6월 26일 판결에서 "우에무라 씨가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기사를 썼다고 한 점에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도 "공익을 꾀할 목적이 있는 만큼 논평의 범위를 이탈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에무라 씨는 2015년 2월 삿포로지법에도 자신의 기사를 날조라고 공격한 일본 언론인 사쿠라이 요시코와 주간 신초 등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8년 11월 청구를 기각당했다. 이에 우에무라 씨는 항소했지만, 삿포로고등법원도 지난 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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