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50건 46%로 최다
코로나 사태로 현장조사 연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라임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이 지금까지 326건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신청건수를 넘어섰다.
금감원 분조위가 투자손실 배상결정을 발표한 시점(2019년 12월)에 DLF 분쟁조정 신청은 276건이었다. 라임의 경우 최대 분쟁조정 신청 대상 판매사는 우리은행(150건, 46.0%)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대신증권 75건(23.0%)·신한은행 34건(10.4%)이 두자릿수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임 사태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2월 24일 기준 326건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DLF 배상 결정 발표 당시 분쟁조정 신청(276건)보다 18.1% 높은 수치다. DLF 사태 배상은 분쟁조정 접수를 하지 않아도 판매사 자율배상에 포함돼 배상 대상은 우리은행(661건)과 하나은행(417건) 총 1078건으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라임사태도 향후 대표 사례의 분쟁조정을 거쳐 판매사들이 자율배상에 돌입할 경우 배상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DLF와 달리 라임사태 일부 피해자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신 현재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라임사태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7개 은행 216건(66.3%), 8개 증권사 110건(33.7%) 등 총 326건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150건(46.0%)으로 최다이며 대신증권 75건(23.0%), 신한은행 34건(10.4%), 신한금융투자 18건(5.5%), 하나은행 15건(4.6%), 경남은행(2.4%) 순이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총 896억원이다. 우리은행 411억원, 신한은행 182억원, 대신증권 176억원, 신한금융투자 55억원, KB증권 13억원, 신영증권 12억원, 하나은행 10억원 등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라임사태 현장조사 등이 지연되면서 분쟁조정 시기도 늦춰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당초 라임자산운용과 주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을 대상으로 3월 초 합동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미뤄졌다. 합동 현장조사가 미뤄지면서 4~5월 내·외부 법률자문, 6월 분조위 개최 등의 일정도 순연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사태 조사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지만, 코로나19로 금융사에 피해를 줘선 안된다"며 "내부 준비를 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현장조사가 가능한 시점에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