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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아시아나항공, 전 직원 3월 급여 33%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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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도 안돼 또 허리띠 졸라매

10일간 무급휴직도 이달 실시

헤럴드경제

매각 무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한 달도 안 돼 또 다시 자구안을 내놨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달부터 3월 급여에서 전 직원의 급여 33%를 일괄 차감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 사장은 급여 100%를, 임원 50%, 조직장 30%를 각각 반납하기로 했다. 이는 사장은 40%, 임원 30%, 조직장 20%의 급여를 반납하기로 한 종전 자구안에서 급여 반납 비율을 더 높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지난달 18일 대표이사 이하 모든 임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는 내용의 특단의 자구책을 발표했었다. 전 임원들의 급여 30% (사장 40%) 반납과 모든 조직장들 급여 20% 반납, 운항, 캐빈, 정비 등 전직종 무급휴직 10일 실시도 포함됐었다.

아시아나항공의 연이은 자구책은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 국가가 늘어나는 등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29일에는 베트남 당국이 갑작스럽게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을 불허하면서 이미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도중에 회항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후 주말 베트남행 항공편을 승객 없이 승무원만 타고 가는 페리 운항한 뒤 베트남 현지에 발이 묶인 승객을 태워 돌아오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며 기존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탑승객 감소와 운항편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별 입국 제한·금지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일 오후 7시 기준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검역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는 지역은 81곳이다. 한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막는 지역은 37곳,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중국을 포함해 44곳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측의 이러한 자구안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작년 영업손실 3683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기업결합 신고 등 인수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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