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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가 세금감면 대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조만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태 극복을 위해 내놓은 대책 중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체크ㆍ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이에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 조세소위를 열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1일 ‘의원발의’ 형식으로 이르면 2일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다섯 가지인데, 이 중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가 주목된다. 이는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해주는 대책이다.
일부 내용을 두고 쟁점도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목적과 동떨어진 내용이 포함됐다거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수혜 범위나 기준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전망이다.
가장 주목되는 대책은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경감 관련 내용이다. 앞서 여야 정치권은 공통으로 부가세 간이과세 연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 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새 기준으로 6000만 원을, 통합당은 1억 원을 각각 제시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 자체를 6000만 원으로 상향할 경우 정작 연 매출 4800만∼6000만 원 사이 개인사업자만 혜택을 보는 점, 제조업ㆍ도매업 등 기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혜택 대상에서 빠지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에 손대지 않고 2년간 한시적으로 90만 자영업자에 대해 부가세 경감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1억 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이 연 2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부가세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게 하라”(민생당 채이배 의원) 등의 의견이 제기된다.
[이투데이/이꽃들 기자(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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