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우리·하나은행 부문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내린 기관 제재 '6개월 업무 일부 정지'(펀드)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 부과(우리은행 190억원·하나은행 160억원) 징계가 논의 대상이다.
금감원 검사 부서는 두 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1월 30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일부 정지 기간이 3개월 더 늘었다. 금감원 제재심이 정한 과태료(우리은행 230억원·하나은행 260억원)는 지난달 12일 열린 금융위 증선위에서 큰 폭으로 깎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두 은행이 받은 기관 제재와 과태료가 그대로 확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종 확정된 제재 결과는 개인 제재 결과와 함께 두 은행에 통보된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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