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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사태' 우리·하나은행 기관 제재 4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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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후 손태승·함영주 중징계도 통보

연합뉴스

'DLF 사태' KEB하나은행ㆍ우리은행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기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 임직원 징계와 함께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DLF 사태의 제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내린 기관 제재 '6개월 업무 일부 정지'(펀드)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 부과(우리은행 190억원·하나은행 160억원) 징계가 논의 대상이다.

금감원 검사부서는 두 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지난 1월 30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일부 정지 기간이 3개월 더 늘어났다.

금감원 제재심이 정한 과태료(우리은행 230억원·하나은행 260억원)는 지난달 12일에 열린 금융위 증선위에서 대폭 깎였다.

따라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두 은행이 받은 기관 제재와 과태료가 그대로 확정될지가 관심사다.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종 확정된 제재 결과는 두 은행에 통보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도 이미 확정된 제재 결과를 통보받는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경우 중징계(문책 경고)가 금감원장 전결(2월 3일)로 확정된 상태다.

두 사람의 제재 수위는 한 달 전에 결정됐으나 금감원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힌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한다는 관행을 따르기로 했다.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효되는 만큼 향후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두 사람이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이 있는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이달 말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손 회장은 주총 전에 제재 수위를 통보받으면 금감원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통한 연임 강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함 부회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된 상태라 대응 여부를 고민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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