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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재수감 6일만에 다시 풀려난 MB···이례적 보석취소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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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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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다시 석방된다. “항소심의 보석 취소 결정이 적절한지 대법원에서 가려달라”는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기 때문이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이전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 19일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엿새 만이다. 거주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제한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항소심의 보석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속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는 주장을 했다.



변호인 "전직 대통령 24시간 경호, 도주 우려 없어"



강 변호사는 “법원은 보석취소를 결정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2호의 사유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문은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조건으로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항소심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닌 ‘도주 우려’ 때문에 보석을 취소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타고 온 승용차가 이 전 대통령을 태우지 못한 채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br〉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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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지 않는 이상 법에 따라 24시간 밀착 경호가 이뤄진다”며 “주거도 일정하고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으며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석을 취소하면서 1년간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충실히 이해했다고 평가했으면서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취소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항고장 접수로 구속 집행은 즉시 정지돼야 하며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보석 취소 여부 나올 때까지 임시 석방



이에 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항고 기간에 불구속 상태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참고할 선례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대법원 결정까지는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게 온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난 기간은 17년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중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만큼 형을 살고 나오는 날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올)는 “흔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1심에서 보석 상태였어도 2심에서 형이 올라갔다면 법정구속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재항고 상황에서 임시로 구속을 집행정지한 것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소송비 등을 대신 내게 하는 등의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지난해 3월 6일 항소심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주거지 제한 ▶통신 및 접견 제한 ▶법원에 정기적인 활동 보고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했지만 19일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수감됐다.

이수정·박사라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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