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25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전 남편 살해사건은 유죄, 의붓아들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 증거를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붓아들 사망추정 시각이나 고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 등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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