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검찰, 고유정 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씨(37·여)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25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전 남편 살해사건은 유죄, 의붓아들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 증거를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붓아들 사망추정 시각이나 고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 등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