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25일 '2019년도 상품판매방송 심의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법정제재 41건, 행정지도 91건 등 총 132건의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다.
방송사별 법정제재 내역을 살펴보면, 롯데홈쇼핑(관계자 징계 2건, 경고 1건, 주의 4건)과 홈앤쇼핑(경고 1건, 주의 6건)이 각각 7건의 법정제재를 받았고, CJ오쇼핑(6건)과 NS홈쇼핑(5건)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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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기구를 '가슴확대', '짝가슴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소개했던 롯데홈쇼핑과 석류 농축액으로 제조한 과채주스를 '착즙 100%'라고 표현해 착즙주스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3개 데이터홈쇼핑(롯데OneTV, 현대홈쇼핑+Shop, 쇼핑엔T)이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제재 사유별로는, 허위․기만적인 내용 및 과장․근거 불확실한 표현에 해당하는 '진실성' 위반(73건, 52.6%)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경쟁상품과 부적절하게 비교한 '비교의 기준'(14건, 10.1%), 상품 사용 전․후를 인위적으로 차이나게 연출한 '화면비교'(10건, 7.2%) 순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2020년에도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시청자의 합리적 소비를 방해하는 허위・과장방송에 대해 엄중하게 심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방송사의 자체심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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