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아직은 검토 단계 아냐”
여당 일각선 “상황 더 악화땐…”
선거법상 연기 권한은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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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오는 4월15일로 예정된 총선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확진자가 지난 주말 새 급증하고 사실상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결정권이 있는 청와대는 이런 검토 자체가 너무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번주 사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세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4·15 총선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지난 23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적 재난을 넘어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 상태에서 선거가 연기되지 않고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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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아직 총선 연기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최대한 빨리 안정기로 진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금은 사태 진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략적 해석의 여지 자체를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도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 뒤 첫 총선인데 투표율이 낮아질까 봐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총선을 미룬다 해도 그때 사태가 마무리될지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총선 연기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다만 여당에서도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정도를 보고 판단하자는 기류는 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 연기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해방 이후에 한번도 없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총선 연기 권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공직선거법 196조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를 연기한다면 대통령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 사유 등을 공고하고 바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선 연기와 관련해)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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