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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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오늘 아침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상고해보자는 말씀에 동의했다”며 “이번 (2심) 판결에 많이 실망했지만 법이 정한 절차이므로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자세한 상고 이유는 추후 서면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겠다면서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원심이 인정한 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대한 입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전 대통령은 다시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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