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참여연대가 꼽은 '디딤돌' 법안은 공직선거법·공수처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참여연대는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20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후반기(2018년 6월∼2020년 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 가운데 우리 사회를 개선하는 데 이바지한 디딤돌 법안을 선정해 보고서로 발표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외에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제정안 ▲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 고용보험법 개정안 ▲ 청년기본법 제정안 ▲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디딤돌 법안으로 꼽혔다.

참여연대는 "선거제도 개혁안은 정치 기득권에 균열을 일으켜 우리 정치를 바꿀 근본적인 해법으로 지목됐고, 공수처 설치법은 '정치검찰'로 대표되던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분산해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게 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디딤돌 법안이 거대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중소규모 정당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디딤돌 법안에 반대되는 걸림돌 법안으로는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개정안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안 ▲ 4차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국군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아랍에미리트) 등 7개 법안이 선정됐다.

momen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