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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총선 D-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첫 적용…비례선출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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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47석 중 30석에 정당득표율 연동 50%…'비례후보 민주적 선출' 엄격심사

미래통합당, '꼼수' 비판 속 미래한국당 창당…여권 일각서 '비례정당' 창당론 고개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총선은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정당 득표율에 맞춰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로는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 등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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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는 기존과 같이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을 선출한다.

다만 정당 득표의 연동률을 50%로 정했다. 즉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만 보장한다는 것으로, 완전 연동형이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린다.

이때 연동률 50%는 비례대표 47석 전체가 아닌 30석에만 적용하기로 상한선(cap·캡)을 설정했다.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인 17석은 기존 방식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을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8%, 지역구 당선자 18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A 정당은 전체 300석의 8%인 24석에서 지역구 당선 18석을 제외한 6석 중 절반, 즉 3석을 보장받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비례대표 17석에 대해서는 정당 득표율(8%)에 따라 1석이 할애된다.

이 같은 설계는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 성과가 저조할 시 이를 보정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의당 등 정당 지지도보다 지역 기반이 약한 소수 정당에 한층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으면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비례의석을 챙길 수 없거나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이 줄어든다.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이유다.

이를 두고 선거법 개정을 추진했던 정당들은 물론이고 학자와 전문가 그룹에서도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선거제 개혁 취지를 훼손하는 '꼼수 정당', '짝퉁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싹쓸이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 속에서 비례 위성정당 창당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복잡해진 비례대표 배분 수식만큼이나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도 엄격해졌다.

개정 선거법은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각 당의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고, 선거일 전 1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공표하도록 했다.

각 당은 민주적 심사 절차와 당원·대의원 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관련 서류도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후보자 추천 서류를 검토해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선관위는 "개정 선거법 규정에 비춰볼 때 민주적 심사 절차와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만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및 그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것이 소위 '전략공천'이라면 이는 선거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당은 선관위에 당헌·당규상 비례대표 공천 제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법에 맞는 제도 정비에 나선 상황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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