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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찰국장 복직 사흘 만에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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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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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가 소송 끝에 복직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전 국장은 복직 후 지난 17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을 받았지만 20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안 전 국장은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13일 대법원이 승소를 확정함에 따라 복직했습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에게 의원면직 제한사유가 있는지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돈봉투 만찬은 2017년 4월21일 이영렬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입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동감찰을 벌여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을 면직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의 상고 포기로 지난해 1월 복직했지만 곧바로 사직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았지만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안 전 국장은 돈봉투 만찬과 별개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안 전 국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무죄 취지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안 전 국장은 대법원의 직권보석 결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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