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靑 여성가족비서관, 청와대 청원 답변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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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청원에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보다 면밀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21일 ‘성남 어린이집 유아간 성문제 행동 사고’ 관련 청원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일 “‘해당 아동의 나이가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부모를 통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제력을 가진 중재 기관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올렸고, 한 달간 24만1135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 비서관은 “논의 결과, 현재 아동 간 성 관련 문제 행동에 대처하는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이 미비하고 이번 사건은 특히 유아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항을 보다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 가지 결정사항을 전달했다. 김 비서관은 첫째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아동권리포럼>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회의, 간담회, 용역결과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둘째로는 “유아 간 성 관련 문제행동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 조사, 상담, 중재, 보호, 치료, 사후관리 등을 포괄하는 전문기관 연계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지난달부터 대응 매뉴얼 개발과 전문기관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셋째로 “유아 대상 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담당교사를 지정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내 유아 간 행동에 대해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보다 면밀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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