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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유리아쥬 기저귀크림, 디즈니 인형 등 해외 리콜제품,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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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기자]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유리아쥬' 기저귀크림, 디즈니 캐릭터 인형 등 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및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총 137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돼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37개 제품 중 국내 정식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135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하도록 했다. 국내·수입 유통업자가 확인되는 2개 제품은 무상으로 부품을 교환하거나 고장을 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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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별 리콜사유.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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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개 제품의 품목을 확인한 결과, 장난감·아기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54개(39.4%)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36개(26.3%), 가전·전자·통신기기 14개(10.2%) 순이었다.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아동·유아용품(54개)은 유해물질 함유(20개, 37.0%)와 완구의 작은부품 삼킴 우려(17개,31.5%)로 인한 리콜이 많았으며, 특히 아동의 촉감놀이에 널리 사용되는 스퀴시가 이러한 사유로 리콜된 사례가 많았다.

해외리콜 시정조치 제품 중 아동·유아용품에는 봉제인형, 스퀴시 완구, 바운서, 슬라임 완구, 유모차, 전동완구, 분유, 유아용 식탁의자, 영유아 코스튬 의상, 유아용 헝겊책, 유아용 조명, 목욕장난감, 딸랑이, 아기띠, 스마트워치, 기저귀 크림, 유아용 세발자전거, 유아용 배앓이 완화제, 교구세트 등이 있다.

그 중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유리아쥬 기저귀크림'에서는 이소프로필메칠페놀이 함유돼 있었다. 이소프로필메칠페놀은 화상 또는 피부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디즈니 캐릭터 인형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의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아동·유아용품 외에 음·식료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41.7%(15개), 세균 검출이 30.6%(11개)로 다수였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제품이 파손돼 열상이나 찰과상, 감전 피해 등 부상 우려가 있는 경우가 57.1%(8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가 35.7%(5개)였다.

국내에서 판매 차단 조치를 취했는데도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 등을 통해 시중에 다시 유통되는 상품들도 있었다. 지난해 차단 조치를 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31개 제품에 대해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23.7%(31개)가 다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에 대해 3개월 이후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리콜 제품을 감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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