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전도방식' 위법성 다툼 항소심 대전지법서 예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탈퇴한 옛 신도들 "속아서 전도돼 정신적 고통"…손해배상 청구

1심서는 원고 일부 승소…재판부 "전도 방식, 사기와 유사"

연합뉴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신천지예수교회 전도방식의 위법성과 신도 활동 과정에서의 정신적 고통 여부 등을 다투는 소송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이들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맡았다.

앞서 2018년 12월 신천지 옛 신도 3명은 '신도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년 넘게 진행된 법정 다툼 끝에 1심 법원은 지난달 14일 원고 중 1명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교회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천지 측 전도 방식에 대해 "사기범행이나 협박행위와 유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천지 소속임을 숨긴 채 선교 대상에게 접근해 친절을 베풀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끊게 했다"며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도가 되도록 한 것으로, 헌법이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다"고 규정했다.

원고가 이런 전도 방법에 이끌려 수년간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가 나빠져 심적 갈등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전도 행위를 주도한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임사역자 활동이 노동력 착취'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원고 2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도 과정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이런 1심 판결에 대해 옛 신도들과 신천지 교회 측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wald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