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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단독] "전역 후에도 군검찰 수사 위헌" 박찬주 前대장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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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미 판단… 법원 재판은 헌소 대상 아냐"

세계일보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연합뉴스


박찬주(사진) 전 육군 대장이 “군인이 아닌데도 군검찰이 나를 수사해 군사법원 재판에 넘긴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판정을 받았다. ‘박 전 대장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 및 기소는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취지다.

박 전 대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당시 한국 남부지방을 관할하는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런데 사령관 공관병으로 근무하는 병사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했다는 이른바 ‘갑질’ 폭로가 나와 논란에 휘말렸다.

문 대통령은 “군내 갑질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후 군검찰에 구속된 박 전 대장은 보강수사를 거쳐 2017년 10월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애초의 공관병 갑질 논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기소 단계에선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우여곡절 끝에 전역함으로써 민간인이 된 그는 지난해 4월 뇌물수수 혐의 관련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부하 장교로부터 보직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400만원형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장의 ‘신분’이 논란을 일으켰다. 현행 사법체계에서 현역 군인의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기소는 군검찰이 맡지만, 해당 군인이 전역 등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 수사와 기소 역시 일반 검찰 몫이 된다.

박 전 대장은 “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난 2017년 8월9일자로 민간인 신분이 되었다”는 주장을 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박 전 대장은 “군검찰이 민간인을 구속하고 군사법원에 기소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1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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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은 박 전 대장의 헌법소원 청구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대법원 차원에서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위법한 공소 제기”라는 박 전 대장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공소 제기 자체는 적법하게 내려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박 전 대장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란 헌법소원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 여부를 더 깊이 들여다볼 것도 없이 그냥 심리를 종결하는 처분을 뜻한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박 전 대장의 헌법소원은 결국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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