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는 무죄다. 혁신은 미래다”며 “타다의 170만 이용자, 1만2천 드라이버, 프리미엄 택시기사님들, 협력 업체들, 주주, 그리고 타다와 쏘카의 동료들, 함께 해주신 스타트업들과 혁신을 응원하는 분들, 언론인과 지인들,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판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 갈 것이다.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며 “모든 참여자들이 행복을 공유하는 생태계, 교통 약자가 교통 강자가 되는 서비스, 사회적 보장제도와 안전망을 갖춘 일자리,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기여. 어느 것 하나 소홀함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박재욱 대표와 타다 동료들의 건투를 빌어 달라.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며 “저도 미래의 편에, 젊은 시간의 편에 서겠다. 젊은 시간이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응원하고 함께 돕겠다”고 덧붙였다.
박재욱 VCNC(쏘카 자회사, 타다 운영사)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사실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좋은 판결이 나서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모빌리티 생태계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 이동약자나 드라이버, 택시업계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잘 고민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에 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두 대표는 지난해 2월 11일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가 유사택시영업 혐의 등으로 타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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