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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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지수 내 삼성전자에 대한 '시가총액 30% 상한제(CAP)' 조기 적용 가능성이 사라졌다. 당초엔 삼성전자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3월 수시 적용'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시총 상한제 적용 여부가 오는 6월로 넘어갔다.
한국거래소는 19일 '2020년 제1차 주가지수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3월 상한제를 조기 적용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조기 적용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기 적용이 이뤄지면 업계의 대응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이어 그는 "코스피200 지수의 캡 적용은 6월 코스피200 구성 종목 정기 변경과 병행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는 코스피200을 구성하는 종목 중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치다. 주가지수가 특정 종목에 휘둘리는 현상을 막자는 취지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매년 5월과 11월 말을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직전 3개월(3~5월 또는 9~11월) 평균 편입 비중이 30%를 넘으면, 6월과 12월에 해당 종목의 반영 비중을 30%로 조정한다.
코스피200 내 삼성전자 시총 비중은 지난해 12월 9일 30%를 넘어선 뒤 30% 이상을 유지해왔다. 이달 18일까지 평균 시총 비중은 32.19%다. 이 때문에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펀드가 삼성전자 보유 비중을 30%로 묶는 과정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렇다고 이번 조치가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원배 KB증권 연구원은 "캡 적용 시기만 정기 조정 때로 달라졌을 뿐, 규칙 자체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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