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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지역감염 차단 총력전 나선 정부 "의심환자 모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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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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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19일 오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대구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 폐쇄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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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자 보건당국이 초비상에 걸렸다. 15명의 확진 환자가 새로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 인력을 급파하는 한편 코로나19 진단검사 기준을 완화해 의료기관이 모든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당국은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 특별대책반을 꾸려 대규모 환자가 발생한 대구로 급파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관 3명이 합류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겸 중대본부장은 "역학조사관과 자료분석, 환경담당이 합류했다"며 "다른 지역보다 큰 대규모 팀을 구성해 (대구로) 내려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는 선별진료소나 격리병상 등 자원동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수본에 있는 자원관리 담당자가 같이 내려가 역학조사와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원을 알수 없는 29번·30번 환자에 대한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수본 즉각대응팀이 4일째 환자들의 2주간 행적을 쫓아 감염원 조사에 매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진단검사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례정의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6판도 내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기침이나 발열 등 유증상자에 한해 의료진이 선별적으로 검사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에서 원인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는 의료인, 간병인, 동거인 등도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음성이 확인돼야 격리 해제된다.

정 본부장은 "사례정의 개편은 의사소견에 따라서 입원이 필요한 원인불명 폐렴인 자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선제격리·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대상자를 더 확대해 유행국가를 다녀왔거나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중국 입국자와 접촉이 잦은 자, 유행국가를 다녀와서 유증상자와 접촉한 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폐렴 환자 등을 조사대상자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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