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거래 및 해제신고를 지연할 경우 500만원 이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자에게 부과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종전 60일(2개월)일 때는 계약일과 신고일 간 시간차로 인해 거래량과 시세, 실거래가 등 시장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일부에서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60일동안 가족이나 지인끼리 웃돈을 얹어 되파는 자전거래로 집값을 부풀렸다는 비판이 있었다.
광양만권경자청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개정으로 민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개정 시행되는 법령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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