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하는 사고부담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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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비싼 외제차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더팩트│황원영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사고부담금이 커질 전망이다. 수리비가 비싼 고가의 자동차는 자동차보험료가 오른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의료 이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9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키로 했다. 두 보험은 손해보험사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힌다.
우선,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하는 사고부담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는 대인배상 300만 원·대물배상 100만 원의 등 400만 원의 사고부담금만 내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담보 한도까지 보장해준다.
그간 보험업계는 음주운전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낮은 수준이라며 부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면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자기부담금을 최대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사고 수리비가 비싼 차량의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 손해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고가의 외제차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는 자기부담 특약제도를 도입한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 원, 50만 원 등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바뀐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상실수입액을 산정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보험금 지급의 합리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은 의료 이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품 구조가 바뀐다. 이에 따라 연내 출시되는 새 실손보험 상품은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장범위나 자기부담률도 조정된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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