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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2월 임시국회에서 '또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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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무위 법안소위…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폐지 안건은 통과 유력

보험업계의 오랜 염원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이 2월 임시국회 문턱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법안소위에서조차 논의하지 못하게 됐다.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30%에서 50%로 완화해주는 안건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19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논의되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포함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막판까지 논의됐지만, 간사회의 단계에서 결국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결국, 다음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때까지 2~3년의 시간이 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병원과 보험사를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청구해야 할 보험금이 100만 원이 넘으면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전산망이 연결되면 고객은 병원에서 결제만 하고 이후 절차는 보험사와 병원이 처리하게 된다. 고용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문제는 의료계다. 의료계는 보험사와 법적 관계가 없는 의료기관이 진료 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해줄 의무가 없을뿐더러, 민감한 진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해 금융위 주도로 열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실무협의체 3차 회의에 불참하는 등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정무위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성공한 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도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법안인데,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도 “다시 논의하는 시간까지 소비자 불편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사들의 또 다른 바람인 해외투자 한도 완화 법안은 법안소위에 4번째 안건으로 포함되면서 통과가 유력시된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일반·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해외자산 소유 비율 규제를 현행 30%에서 50%로 완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행 한도규제는 변화된 금융환경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내에 투자할 만한 곳을 찾기 어렵다 보니 해외투자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해외투자 비율을 30%(일반계정)로 제한해두다 보니 애로사항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9월 말 기준 한화생명의 운용자산 중 외화 유가증권 비중은 29.7%로 일반계정의 해외투자 한도인 30%에 육박한다.

[이투데이/서지연 기자(sj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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