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발표
"라임펀드 상환 계획 적정성 들여다볼 것"
"혁신금융 위해 부동산서 기업으로 자금흐름 돌려놓을 것"
19일 서울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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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은국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은행장에 대한 취업을 구속할 수 있는 중징계 결정을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처리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겠다”라고 말했다.
또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주주가치를 보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장의 제재 전결권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감원장의 중징계 전결권 문제는 자주 발생했다면 그 전에 공론화해서 검토했을 텐데, 자주 발생하지 않다 보니 드러나지 않았다”며 “급하게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생각해보겠다는 것이 어떤 방향성을 갖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건의한 제재 수준을 금감원장이 최종 결정한다는 것은 “검사가 판결까지 하는 양상”이라며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 위원장은 또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연임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는 손태승 회장에 대해선 “금융위원장으로서 제재나 손 회장의 대응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연임과 관련해서는 이사회가 주주가치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손 회장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 대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게 되면 퇴임 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도 연임을 결정하는 3월 말 주주총회 전에 징계 효력이 발생하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손 회장은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은 DLF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논의를 다음 달 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펀드 사태에 대해선 상환 계획이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다”며 “실사 결과를 가지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펀드 상황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출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TRS도 일종의 계약인데 계약 관계에 대해 틀렸다 라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흐름을 기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는 관계부처를 통해 1000개 혁신기업을 추천받아 3년간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 등 총 4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의 여신시스템을 혁신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하고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혁신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사 임직원이 금융당국이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면책심의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 영업,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금소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긴 상태다. 이 법은 금액에 상한을 두지 않고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은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꼭 통과됐으면 한다”면서 “국회 설득을 벌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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