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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공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유예에 '이자' 부과···항공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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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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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항공산업 긴급 지원대책 중 하나로 공항시설사용료 유예를 발표했지만, 공항공사에 사용료 유예분에 이자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항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사스, 메르스 때보다 낮은 수준의 지원책인 데다, 조 단위 이익잉여금을 쌓아둔 공항공사가 코로나19 사태 고통 분담을 회피한다고 성토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3~5월 공항시설사용료를 유예하는 대신 코픽스(COPIX) 기준금리 1.6%를 적용해 이자를 받기로 했다.

3개월간 유예되는 공항시설사용료는 대한항공 417억원, 아시아나항공 213억원, 저비용항공사 249억원 등 총 87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공항공사는 다음주 중 납부기한과 이자 적용방식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항공사에 발송할 예정이다. 유예가 필요한 항공사는 공항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공항시설사용료 유예는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인 공항공사와 협의해 내놓은 지원책이다.

공항시설사용료 면제·감면·유예 조치는 국내 항공사뿐 아니라 외항사에도 동일 적용해야 한다. 수익성과 직결되기에 면제·감면 조치에는 공항공사가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공항공사가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에 조 단위 이익잉여금까지 쌓아뒀기에 항공사와 코로나19 사태 고통분담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영업이익률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50% 수준, 한국공항공사가 20% 안팎이다.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이익잉여금은 각각 5조2548억원과 1조715억원에 달한다.

반면에 지난해 대한항공만 간신히 흑자를 유지했고, 나머지 항공사는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권 환불과 예약률 감소로 1분기에도 적자가 예상된다.

공항공사는 내부 규정과 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최저 수준의 이자를 부과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항공수요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6월부터 착륙료를 10% 감면한다고 강조했다.

항공업계는 역대급 위기에 직면한 만큼 과거 사례를 참고해 지원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8~9월 국제선 항공기 착륙료를 감면했다. 전달보다 항공기 운항 횟수가 늘면 증가분의 착륙료를 100% 면제했다.

2003년에는 사스 사태 여파를 고려해 인천공항공사가 5~7월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납부기한도 3개월 뒤로 늦췄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3000억원 긴급 융자 대책은 환영하지만, 이자를 부과하는 공항시설사용료 유예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지원책”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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