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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택시업계 '타다 무죄' 쇼크 "면허값 추락, 택시산업 무너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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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는 합법적인 렌터카 사업"

택시면허없이 렌터카로 여객운송 가능

면허제 기반으로 한 택시업계 큰 타격

경쟁 치열해지고 면허 가격 하락 예상

전문가 "자칫 극한 대립 재현 우려.

상생안 마련과 법 통과 서둘러야" 지적

중앙일보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로 택시업계와의 반발이 거센 예상된다.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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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제를 기반으로 한 택시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상황입니다.”

타다를 유사 콜택시 영업이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 대여사업으로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한 교통전문가의 반응이다. 그는 “이번 판결대로 하면 앞으로는 누구나 11~15인승 승합차를 빌려서 사실상의 택시 영업이 가능하다”며 “별도의 택시 면허가 굳이 필요 없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은 이날 이재웅 쏘카 대표 등 타다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용자들이 앱을 통해 소정의 렌터카계약에 동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앱을 통하던, 전화를 이용하던 승객에게서 일정한 렌터카 계약 동의만 얻으면 유상운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타다로서는 그동안 발목을 잡아 왔던 불법과 편법 논란에서는 풀려나게 됐다. 게다가 정부에서 요구하던 택시면허 구입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아무런 제약이나 제한도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타다로서는 그동안 자제했던 증차 등 적극적인 사업확장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강경우 한양대 명예교수는 ”타다가 애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안다“며 ”이번 무죄판결까지 더해지면서 타다로서는 걸림돌이 상당 부분 없어진 셈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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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타다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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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번 판결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택시 업계의 반발이다. 택시 면허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면허 없이도 승합렌터카를 이용한 승객 운송사업에 누구나 뛰어들 수 있게 돼 경쟁이 더 심화될 확률이 높다. 게다가 타다 등의 등장으로 거래가격이 크게 떨어진 개인택시 면허의 경우 이번 판결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파업 등 극단적인 방식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관련 업계의 관측이다.

또 그동안 정부와 택시, 모빌리티업계에서 추진해온 택시제도 개편안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행 타다 운영 방식 금지와 새로운 플랫폼 사업 도입을 골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가뜩이나 4월 총선 정국으로 국회 운영이 제한적인 데다 이번 판결까지 겹치면서 개정안 통과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됐다. 개정안에 부정적인 일부 국회의원을 설득하기가 더 힘들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들이 겹치게 되면서 다시 택시와 타다 간 극한 대립과 충돌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관련 업계가 서둘러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법원 판결로 타다가 일단 불법 논란에선 벗어났지만, 현재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쉽지는 않다“며 ”정부와 택시업계, 타다 등 모빌리티업계가 보다 발전된 상생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이번 기회에 기존 택시면허 운영과 거래 방식 등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택시업계도 시대 흐름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헌구 인하대 교수도 ”자칫 예전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회귀할 우려가 커진 게 사실“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등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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