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를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 아닌 회사 측의 주장대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결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운행 중인 타다./연합뉴스 |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검찰은 타다의 이런 영업 방식을 ‘불법 콜택시’로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타다 측은 법 테두리 안에서 '기사가 있는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다.
타다가 최종 무죄를 받으면 국토부가 마련한 타다와 택시업계 간 ‘상생안’도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의 사업 모델이 현행법 밖에서 편법으로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고위 간부는 이날 판결에 앞서 "타다가 무죄로 나오면 국토부가 마련한 택시업계와의 상생안이 힘을 잃고 무너진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국토부의 상생안은 큰 틀에서 모빌리티 산업을 인정하되, 기존 택시 업계에 하던 것처럼 타다를 비롯한 IT 기술 기반의 모빌리티 회사에도 차량 대수 제한 등을 적용한다. 또 모빌리티 사업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 등록하고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기여금)을 내야 한다. 기존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한 목적이다. 타다는 이 법안의 내용에 반대하면서 기존의 렌터카 대여 방식을 유지해 이런 규제를 받지 않고 1만대까지 증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타다가 이번 판결에서 유죄를 받았을 경우 국토부 입장에서는 타다를 상생안으로 끌어들일 명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재판부가 타다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런 국토부의 구상은 힘을 잃게 됐다. 박 부장판사는 "쏘카가 타다 앱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이동시키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행과 편의성을 위한 것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타다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며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타다 측은 한 고비를 넘겼지만, 검찰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오기까지 법적 공방이 계속될 수 있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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