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소속 15개 단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건설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에 개정 철회 연명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에는 부실벌점 제도가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지만,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담긴 벌점 계산 방식은 벌점을 더해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 방식'에서 벌점을 모두 합하는 '합산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건설업계는 현장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이 많이 쌓여 아파트 선분양이 금지되고 공사 참여에 제약을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벌점 계산 방식이 바뀌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대형 건설사 가운데 15개사가 선분양을 못 하게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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