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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코로나19' 전국 확산에도 선거사무실 마스크 비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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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리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며 대구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2020.02.19.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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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19일 대구·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이나 늘어난 재앙적 상황에서도 선거사무실에 마스크를 비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선거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대구 북구을 출마를 선언한 황영헌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마스크 비치 행위가 기부행위로 간주돼 절대 금지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황 예비후보는 “사무실에 마스크를 비치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금지 의견에 따라 마스크를 치웠다”며 “어처구니없는 규제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행위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신종 전염병이 급속도로 번져가는 위기상황에는 사무실에 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의 최소한의 행위는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마스크를 비치하는 행위가 방문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사무실에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만큼 선거기간 동안 선거법의 적용을 유연하게 하는 한편 선거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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