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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스타트업계 "타다 '무죄' 환영…창업자 처벌받는 전례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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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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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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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계와 벤처기업계는 19일 '타다'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도 혁신기업들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를 포함해 1200여개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 관계자는 이날 논평을 내고 "신산업에 도전하는 창업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전례를 남기지 않게 돼 다행"이라며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현행법에서는 제2, 제3의 타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택시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기여금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일단 여객운수법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도 "혁신벤처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 혁신이 계속될 것"이라며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벤처업계도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창업과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이 계속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인공지능, 자율주행, 핀테크, 원격의료 등 다양한 신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관심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고석용 기자 gohsy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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