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건설업계 15개 회원단체, 정부에 탄원서 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안전 혁신방안이 처벌 중심으로 건설산업을 위축시킬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5개 회원단체는 19일 국토교통부가 마련 중인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서 건설업계는 "안전 우수기업이라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망사고나 경미한 오시공 등이 발생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박탈, 영업정지, 선분양제한 등 사실상 기업에게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보다 기업의 생존을 담보로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중복적인 처벌강화 수단만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해석이다.

건설현장에는 수많은 자재, 중장비, 인력이 오가며, 참여주체도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원청사, 하청사, 근로자 등 다수이고 사고원인도 다양하지만 정부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주지 않으면서 건설사에 대한 처벌강화만을 안전관리 강화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건설업계는 "사망사고 저감은 처벌강화보다는 발주자, 설계자, 건설사, 건설근로자 등 모든 건설 참여자의 안전의식 혁신과 지속적인 현장점검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20.1.16)되기도 전에 최근 2년간 사망자수가 감소한 것은 처벌강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건설참여 주체들의 사고 예방 노력이 매우 실효성이 컸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산재사고 저감에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모든 건설참여 주체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선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